안녕하세요 회사에 들어가면 우리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최근 몇년동안 안받은거 같은데요. 근데 얼마전 친구가 그러는데 1년에 한번씩 받아야 한다 하더라구요 성희롱 예방교육은 1년에 꼭 한번씩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법정 4대 교육으로 1년 1회 이상 전 직원(대표 포함) 교육 을. 하고
기록 (서명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미교육시 벌금 500만원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