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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9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년 1회이상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3~4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하고 미참석자는 2~3차에 걸쳐 추가 집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질문은 하반기 경력 채용등 신규 입사자(10~12월)들도 해당년도에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하나요? (이들은 당연히 차년도 3월에 교육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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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 때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무여건· 출장·휴가 등을 고려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근로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2019.1.1~2019.12.31)으로 이미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면, 10월 이후에 입사한 신규 입사자에 대한 교육은 내년도에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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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중도입사자의 경우, 연 1회 교육 당시에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가 아니었기에 교육을 다시 시행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가능하다면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시자료 공유드립니다.

    [행정해석] 중도입사자 및 출장자 등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여성고용정책과-2190 (2019.10.01)

    1. 중도입사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연(회계년도 기준 : 1.1~12.31) 1회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3조1항).

    - 예시한 바와 같이 사업장 교육일(2019.7.15)은 A근로자 입사(2019.8.1) 전으로 A근로자는 교육대상자가 아니므로 당시 교육 의무가 없다 할 것이며, 사업장은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A근로자에게 별도의 교육 의무가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를 부과한 법의 취지에 따라 교육 이후 입사자에게도 별도의 교육을 하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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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중도입사자에 대한 성희롱예방교육 의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신규 근로자의 입사일이 사업장 교육일보다 이전이므로 신규 근로자는 교육대상자가 아니어서 별도의 교육 의무가 없다고 보면서도, 모든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를 부과한 법의 취지에 따라 교육 이후 입사자에게도 별도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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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노동부 지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횟수
    ○연 1회 이상 예방교육 실시하여야 함(시행령 제4조제1항)
    - “연”이라 함은 회계연도 단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교육은 원칙적으로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기회를 부여함을 의미하므로 전근로자에게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의 불성실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이 실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아울러, 이미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 사업주는 법상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입사한 신규직원은 다음 연도에 교육을 실시하면 될것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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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성희롱예방교육 실시일 이후 신규 입사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교육 의무는 없으나, 관련법의 취지에 따라 별도의 교육을 권고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190, 회시일자 : 2019-10-01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연(회계년도 기준: 1.1.~12.31.) 1회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항)
    - 귀하가 예시한 바와 같이 사업장 교육일(2019.7.15.)은 A근로자 입사(2019.8.1.) 전으로 A근로자는 교육 대상자가 아니므로 당시 교육 의무가 없다 할 것이며, 사업장은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A근로자에게 별도의 교육 의무가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를 부과한 법의 취지에 따라 교육 이후 입사자에게도 별도의 교육을 하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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