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년 1회이상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3~4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하고 미참석자는 2~3차에 걸쳐 추가 집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질문은 하반기 경력 채용등 신규 입사자(10~12월)들도 해당년도에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하나요? (이들은 당연히 차년도 3월에 교육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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