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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펭귄278
철저한펭귄27819.07.14

직원 입사시 필수인 성희롱 교육은 꼭 근로 시간에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 입사시에 필수인 성희롱 교육은 꼭 근로 시간에만 해야 하나요?아니면 쉬는시간이나 일과시간이 끝나고 해도 되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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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법정4대교육 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안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 보건교육

    이렇게 4가지는 근로자 모두가 매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기본교육 입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이외 근로를 위한 교육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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