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줘도 문제없나요??
근로계약서의 경우 2부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부씩 교부하는 걸로 아는데,
혹시 사용자가 원본 1부를 가지고 근로자에게는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해 줘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1부만 출력해서 근로자와 계약한 후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라고 요구를 할 경우 원본이든 사본이든 재요구를 하는게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좀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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