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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1.03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줘도 문제없나요??

근로계약서의 경우 2부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부씩 교부하는 걸로 아는데,

혹시 사용자가 원본 1부를 가지고 근로자에게는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해 줘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1부만 출력해서 근로자와 계약한 후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라고 요구를 할 경우 원본이든 사본이든 재요구를 하는게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좀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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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즉, 근로기준법은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진을 찍어 보내주는 것은 "서면"을 교부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가급적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한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고옹노동부의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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