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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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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인가요?

근로 계약서를 2장 작성해서 1장 교부받은게 아니라

1장 작성하고 사진으로 찍으라하고 가져가셨습니다.

이런경우 근로계약서 교부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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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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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래 전자기기 또는 전자문서 등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서면으로 된 원본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에 이를 보관하도록 한 경우에는 원본 서면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측면과 해당 사진파일을 a4용지로 출력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할 노동청에서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종이로 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16년 8월 고용노동부의 전자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진으로 한 것도 전자근로계약의 일부로 인정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또는 전자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사진을 찍어가라고 한건 전자문서가 아니므로 위 경우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진만 찍어가게 한 것은 근로계약서 미교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장 작성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교부는 전자문서 형태로도 가능하나, 사진으로 촬영한 것은 전자문서로 교부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순히 사진만 찍어가라고 하는 것은 교부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진으로 찍어가게 하는 것은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