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인가요?
근로 계약서를 2장 작성해서 1장 교부받은게 아니라
1장 작성하고 사진으로 찍으라하고 가져가셨습니다.
이런경우 근로계약서 교부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래 전자기기 또는 전자문서 등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서면으로 된 원본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에 이를 보관하도록 한 경우에는 원본 서면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측면과 해당 사진파일을 a4용지로 출력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할 노동청에서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종이로 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16년 8월 고용노동부의 전자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진으로 한 것도 전자근로계약의 일부로 인정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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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또는 전자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사진을 찍어가라고 한건 전자문서가 아니므로 위 경우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진만 찍어가게 한 것은 근로계약서 미교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장 작성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교부는 전자문서 형태로도 가능하나, 사진으로 촬영한 것은 전자문서로 교부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순히 사진만 찍어가라고 하는 것은 교부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진으로 찍어가게 하는 것은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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