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래 전자기기 또는 전자문서 등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서면으로 된 원본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에 이를 보관하도록 한 경우에는 원본 서면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측면과 해당 사진파일을 a4용지로 출력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할 노동청에서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