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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5

부동산 셀프 등기시 세금 납부 영수증 관련 질문

첫 내집 장만을 하는데 영끌해서 구매하는것이라 최대한 비용을 아껴보고자 부동산 셀프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잔금일은 2021.4.30. 입니다. 휴가를 내기어려운 직장이라 부동산 등기를 잔금일에 모두 완료하고 싶습니다. 등기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중 정부수입인지,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매입,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한데 위에 4가지 일을 잔금일 전에 납부 가능한가요? 국민주택채권매입 같은경우 주택공시지가가 2021.4.29날 공시가 되어 2021년도 공시지가로 계산되어야 하기때문에 안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만, 만약 잔금일날 잔금을 모두 치루고 난 뒤에 4가지 세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현장에서 발급받아 등기소로 가서 부동산 등기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위의 4가지 세금을 현장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는 빠른 방법과 순서 및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금영수증 발급받으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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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23년입니다. 타인의 질문을 잘못 복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 납부하고 등기소에서 등기처리시 모두 동일한 날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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