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법무사 등기 치는데 걸리는 기간?
안녕하세요 최근에 집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잔금일자에 맞춰서 동시에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기간내에 신청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고, 그런 서류들을 발급받는 과정들도 궁금합니다.
1. 주택매수 시 발생되는 취등록세 및 소유권이전 소요기간
2.소유권 이전시 필요한 서류들과 그 서류들을 발급받는 방법이나 기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자에 맞춰서 합니다.당일 매도인의 서류를 받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여 바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매수인이 셀프 등기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래 규모나 중요성 복잡성에 비춰 법무사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무 서비스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직접 법무사에 요청하거나 거래 부동산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1.
당일 가능합니다
단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후 접수시간대와 등기소의 업무 처리 양에 따라서 등기 이전까지 3~5일 사무처리 기간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2.
매도자 준비서류
1) 신분증2) 인감도장
3)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4) 주민등록초본 1통 (과거 주소 변동 내역 포함, 주민번호 표기)
5) 등기필증
매수인 준비서류
1) 매매계약서2) 신분증
3) 도장 (일반도장 가능)
4) 주민등본 (상세)
5) 가족관계증명 (상세)
6) 실거래 신고필증 (부동산 또는 매수인)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택매수 시 발생되는 취등록세 및 소유권이전 소요기간
==> 무주택자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 등을 포함한다면 1.6% 내외 수준입니다. 소유권 이전기간은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2.소유권 이전시 필요한 서류들과 그 서류들을 발급받는 방법이나 기관
==> 질문자님께서 매수인이라면 등기이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및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잔금일에 동시에 하는게 좋습니다. 무조건 당일 접수
잔금을 주고 소유권이전 하는 관계를 동시이행관계라 하는데요. 소유권이전을 당일에 안하고 몇일있다고 하면
매도자가 그럴일은 없겠지만 질문자님이 산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나 불법대출을 실행할수도있습니다.
왜냐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되면 그 아파트는 아직까지 매도자 재산이 맞는게 되거든요.
그래서. 잔금일에 잔금을 주고- 소유권이전서류를 교부받고 법원 등기국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는게 맞습니다.
2. 매수자는 매매계약서원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본1통 . 초본1통 . 매수자 도장 이렇게 필요하구요.
소유권이전 등기교부는 1주일에서 많게는 3주까지도 걸립니다 (이건 등기국에 따라 조금 상이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은 잔금일에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서류를 매도인에게 받아서 그날 바로 등기소에 접수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전후로 부동산에서 수령을 하면 됩니다.
매수인은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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