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잔금일에 동시에 하는게 좋습니다. 무조건 당일 접수
잔금을 주고 소유권이전 하는 관계를 동시이행관계라 하는데요. 소유권이전을 당일에 안하고 몇일있다고 하면
매도자가 그럴일은 없겠지만 질문자님이 산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나 불법대출을 실행할수도있습니다.
왜냐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되면 그 아파트는 아직까지 매도자 재산이 맞는게 되거든요.
그래서. 잔금일에 잔금을 주고- 소유권이전서류를 교부받고 법원 등기국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는게 맞습니다.
2. 매수자는 매매계약서원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본1통 . 초본1통 . 매수자 도장 이렇게 필요하구요.
소유권이전 등기교부는 1주일에서 많게는 3주까지도 걸립니다 (이건 등기국에 따라 조금 상이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