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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애벌래220
보람찬애벌래220

톼사 사유에 대해서 이의산청하는 법을 알고 싶어요

직장 상사의 괴롭힘 , 인격모욕적인 발언 등을 팜으면서 6개월을 버티다가 정신과 치료도 받고 해도 너무 죽고 싶단 생각까지 들어서 퇴사를 하였는데 , 회사에서 자진퇴사라고 쓰라고 해도 , 사직사유에 괴롭힘 등을 썼어요 .

근데 , 공단에서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라고 통보가 왔어요

억울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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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상의 퇴직사유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ㄴ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상실신고서 상의 퇴직사유는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은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으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사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