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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굴뚝새108
비범한굴뚝새10822.06.22

전세계약 특약조항

아파트에 2in1 에어컨을 설치해놓고 세입자에게 전세를 주면서 계약서에 에어컨을전세만료시점(22년7월)까지 사용할수있게 특약사항을 적어놨었고

세입자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인에게 팔았는데 세입자가 본인들 이사갈때 에어컨을가져가게 팔수있냐고 하더라구요(5월경 문자만 주고받았음)저도 타지역에 이사를온거라 이전비용이며 그런거 따져보니 새로 사는게 나을거같아서 팔테니 가져가라고했는데 갑자기 오늘 에어컨을 안가져가겠다는거예요 저희는 가져가는줄알고 새로샀구요

그래서 그럼 에어컨 중고로 내놓을테니 전세만료전에 구입하는사람 있다고하면 세탁기를 빼달라고했어요(아파트 구조상 세탁기를 빼야 실외기를 뺄수있어요)

그랬더니 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세만료까지 사용하게 되있다고 본인들 이사갈때 가져가라고하는데 이럴때는 계약서대로 진행할수밖에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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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분쟁발생시 해결기준으로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정이 변경되는 경우 후일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서 특약조건을 변경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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