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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푸들280
태평한푸들28023.02.18

지금 계약하기 직전인데 집주인이 이상합니다

전에 살던 사람이 에어컨과 세탁기를 가격만 맞으면 저희한테 판매한다고 했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중간에서 자기가 에어컨은 대신 구매해서 옵션으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계약 직전에 갑자기 전에 살던 사람이 에어컨을 팔지 않는다고 했다고 옵션으로 못 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했는데,

알고 보니 전에 살던 사람이 팔긴 팔았는데

생각보다 에어컨이 상태가 좋아서 그분이 팔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주인이 떼 가 버린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는 사기가 아닌가 싶은데

얼핏 보면 선의로 해주겠다고 한 것 이니 거짓말로 취소를 해도 아무 문제 없는건가 싶어서요

질문 정리

1. 집주인이 전에 살던 사람에게 에어컨을 사서 옵션으로 달아주겠다고 했으나 전에 살던 사람이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옵션을 취소 하셨는데 알고 보니 전에 살던 사람은 에어컨을 집주인에게 판매를 했고 집주인은 거짓말을 하면서 옵션을 취소한 경우에 제가 옵션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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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벼룩의 간조자 탐하는 임대인의 욕심 에 화나시겠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인데 약정의 증거가 있으면 약조사항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구두약정의 증거채택(문자나 녹취 등의 증거)이 어렵다면

    계약 하기 전이라면, 옵션 부착 책임을 요구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양심불량을 이유로 다른 혜택을 요구하여 잘 협의하셔서 계약진행하시든지, 과감히 계약 포기하시든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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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서로 협의해서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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