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 원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관계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수입원 4천만원에 대한 소득 구분(사업소득, 근로소득 등)과 부수입 3천만원에 대한 소득 구분 정보가 필요합니다.
상기 도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종합소득세율 자료입니다.
과세표준이 46백만원 초과 88백만원 이하인 경우 각 구간별로 6%, 15%, 24%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하는 것으로 계산을 편하게 하도록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는 방식을 계산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70백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은 70,000,000원*24%-5,220,000원=11,580,000원이 됩니다.
그러나 과세표준 계산에 앞서 종합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 및 사업소득,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차감해야 하는 것으로 위의 계산식을 이용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주수입과 부수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