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의 재산세 종부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1가구 2주택의 재산세 종부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지방에 15년된 단독주택을 가지고있고 농지도 조금있고 조정대산지역외 3억 아파트를 살 예정일때 재산세가 하나하나 매겨진다던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올라가네요? 기준과 계산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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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세는 주택별이며, 공시지가 계산시 2주택 이상일 경우에 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로 인명별로 하여 6억원 초과하지 않을 경우 관세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행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6억원 까지는 공제가 가능하여 6억원이 초과할시에만 부과가 될 것 입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 되오니 질문자님이 보유하신 주택의 정확한 공시가액등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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