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판매자가 물건을 다시 돌려받았는데 환불을 안해줄 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번x장터에서 개인 간의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구매 의사를 밝히고 판매 금액을 개인 계좌로 송금한 뒤 며칠이 지났는데도 판매가자 물건을 발송하지 않더군요. (번x장터에서 제공하는 결제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판매자가 물건을 발송하지 않고 연락도 원활하게 되지 않아 구매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입금한 금액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매자가 구매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인지했고, 판매 금액을 다시 보내달라는 요청에 알겠다고 했지만 잠시 뒤 본인 계좌에 돈이 없어서 물건을 그냥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재차 구매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구매 금액을 다시 송금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판매자에게 전화가 와 이미 여자친구가 물건을 발송하였으니 물건을 받아보고 결정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물건의 상태와 상관 없이 구매하지 않을테니 물건 오는대로 반송할거고, 반송 물건이 도착하는대로 판매 금액을 다시 돌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물건을 다시 반송했고 판매자에게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입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판매자가 택배를 접수한 시간을 보니 제가 구매의사가 없음을 밝힌 후였고, 구매의사가 없음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자친구가 이미 발송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판매 물건은 약 45만원 정도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민사 소송을 접수할 수 있나요? 모든 대화자료와 녹취본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매자에게 반송할 때 제 사비로 택배비를 결제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물품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위의 금액만을 위하여 법적 절차 진행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