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안전결제로 진행했는데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눌러주지 않습니다
구매자 요청으로 안전결제로 중고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상으로 해당 거래물품을 전달해주는 것이였습니다
판매자는 전달을 완료했으나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하지 않고 받은 물품 또한 임의로 폐기후 환불을 요청합니다
판매자는 물품을 돌려받지 못했고 거래대금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물품을 임의폐기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고, 구매확정이 일정시기가 지나도 되지 않는 구조라면 구매자를 상대로 매수대금 지급청구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