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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올빼미297
불같은올빼미29723.11.06

경매당한후 임대주택자 입주자격

사기를 당해 회생중이며 곧 집이 경매가 시작될것 같은데 임대주택을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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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다양한 종류의 임대주택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소득과 자산이 일정기간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만 19~39세이하의 청년이어야 하고 무주택자이거나 주택을 처분한지 2년이상이어야 합니다.

    LH 전세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자중 65세 이상인 분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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