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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2

이런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요?

임차한 주택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종전계약서와 증액계약서 모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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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5.14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변제권의 경우 종전계약서상 금액은 최초계약시 확정일자로 보호를 받지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갱신 후 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즉 최초계약이후 다른 물권(근저당)등이 설정되었고 재계약을 통해 증액되었다면 증액전 보증금은 근저당보다 우선순위배당 , 증액 부분은 근저당 후순위로 배당이 되게 됩니다. 만약 계약간 다른 물권이 없었다면 증액된 보증금 모두 우선순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앞에 선순위가 없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최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으므로 따로 걱정하실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 건물에 경매를 처분하는 경우 가급적 배당신고를 하시고 낙찰시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순위대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최초 받은 확정일자가 우선순위이고 두번째 받은 확정일자는 증액분에 대한 날짜 입니다.

    그 사이에 다른 근저당등의 권리자가 있으면 증액분은 우선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보증금을 인상하여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았다면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보증금 인상분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로

    1.근저당권

    2.첫 계약 보증금 1억(확정일자 받음)

    3.근저당권 또는 다른 임차인

    4.갱신게약 1억 5천 만원(확정일자 받음)

    등기부상 권리순위에따라 낙찰가에서 선순위권리자(근저당권)에게 배당 후 본인 차례에서 남은금액을 배당받게 됩니다. 남은 금액이 2억이라면 3.근저당권 또는 다른 임차인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에서 나머지 금액을 배당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전계약서 당시 순위와 경매전에 부동산에 압류나 근저당등 경매가 실행된 계기의 순위와 증액된만큼의 추가금의 확정일자순위를 먼저 파학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