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라는 점포를 권리금 1억을 주고 양수 받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및 가계약금 입금 완료)
제가 알기로 권리금도 원천징수 대상이고,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 징수한 후 납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방이 계약서에 1억이라고 나와있고, 자기는 그런 거 모른다며 원천징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을 받는 사업자는 소득이 생기는 것이므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상가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전체 금액 중에 60%(2019.1.1부터 시행)는 필요 경비로 인정되므로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40%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세법에 안내된 아래의 내용을 보여주시고 원칙에 따르셔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54&cntntsId=789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을 지급받는 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며,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차후, 권리금 지급액에 대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