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우람한잠자리296
우람한잠자리29622.04.21

양수인으로써 점포권리금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려고 할때, 양도인이 거부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최근 A라는 점포를 권리금 1억을 주고 양수 받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및 가계약금 입금 완료)

제가 알기로 권리금도 원천징수 대상이고,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 징수한 후 납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방이 계약서에 1억이라고 나와있고, 자기는 그런 거 모른다며 원천징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을 받는 사업자는 소득이 생기는 것이므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상가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전체 금액 중에 60%(2019.1.1부터 시행)는 필요 경비로 인정되므로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40%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세법에 안내된 아래의 내용을 보여주시고 원칙에 따르셔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54&cntntsId=789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을 지급받는 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며,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차후, 권리금 지급액에 대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