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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4.02.18

부부 공동명의 시 증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와이프 주부(소득없음)

저는 프리랜서 소득자입니다.


​2021년 아내명의로 3억5천짜리 아파트구입(증여)

현시세 6억


2025년 12억아파트 분양받아서 공동명의예정


이럴경우 수입없는 아내아파트 6억매도하고

제 수입과 대출 6억으로 아파트 공동명의 구매시

증여세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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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본질은 과거 2021년에 이미 증여가 발생한 사항인데, 증여세 신고를 안했다면 한국부동산원 같은 곳에서 물어볼 가능성은 조금 있어보입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는 세금이 없는데, 그 한도 내라면 따로 세금은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츠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재산 취득자의

    재산, 소득 등의 신고내역,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내역, 금융회사 대출

    채무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산 검색 및 수동 분석하여 증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취득자금 소명 안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간에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자금출처 등에 대하여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을 양도하고, 부족한 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