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4.02.18

부부 공동명의 시 증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와이프 주부(소득없음)

저는 프리랜서 소득자입니다.


​2021년 아내명의로 3억5천짜리 아파트구입(증여)

현시세 6억


2025년 12억아파트 분양받아서 공동명의예정


이럴경우 수입없는 아내아파트 6억매도하고

제 수입과 대출 6억으로 아파트 공동명의 구매시

증여세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본질은 과거 2021년에 이미 증여가 발생한 사항인데, 증여세 신고를 안했다면 한국부동산원 같은 곳에서 물어볼 가능성은 조금 있어보입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는 세금이 없는데, 그 한도 내라면 따로 세금은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츠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재산 취득자의

    재산, 소득 등의 신고내역,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내역, 금융회사 대출

    채무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산 검색 및 수동 분석하여 증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취득자금 소명 안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간에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자금출처 등에 대하여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을 양도하고, 부족한 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