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세 관련문의드립니다
2019년 4억아파트 남편 단독명의 취득 당시 1.3대출 2.7남편현금
2023년 해당 남편아파트 8억에 매도 1.3대출상환 후 약6.7억원 수익발생
아내가 9억 민간임대아파트 단독명의 계약하여
남편 수익발생 6.7억을 아내에게 이체하여 민간임대아파트 잔금 처리할 경우 증여세가 부가되는 상황일까요
민간임대아파트는 8년후 등기가능으로 공동명의 등기예정입니다
아내는 계속 직장생활 같이했구요
이 경우 민간임대아파트는 전세라서 공동실거주면 증여로 안본다는 답글이 있어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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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전세금으로 사용하고 사실상 함께 거주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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