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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루루
깨루루23.04.20

이번 청약 당첨후 전매제한이 모두다 해제되는건가요?

전매제한이 정부에서 이번에 전부다 해제가 되면 후에 거래를 할수 있는건가요?? 바로 분양권을 팔수있는건 아니라 추후에 거래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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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됩니다.


    또한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규제지역 3년인곳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입주전에 판매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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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이 모두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 완화됩니다.

    이전 전매제한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3년에서 전매제한 완화로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6개월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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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전메매 제한이 해제되었어도 실거주의무와 단기매매 양도소득세는 유지되고 있어 실제 거래가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전매제한이 해제되면 당첨 후 분양권을 매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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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의 경우 완전한 폐지는 아니므로 해당지역과 청약 형태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파악하시고 기간 이후 매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현 실거주 의무가 있는 분양건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이 되지 않아 적용중이므로 실거주 의무가 있다면 전매기간이 끝나도 매매하기는 어려울수 있으니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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