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됩니다.
또한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규제지역 3년인곳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입주전에 판매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