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근무 중 격주6(5)일 근무 중 달에 4주가 아닌5주 일때 휴무 관련 질문드려요
5인미만 음식점에서 격주6(5)일로 월6회 휴무로 근무 중입니다
한달이 5주일때는 격주로 쉬게 될때 7회 휴무가 아닌 무조건 월 6회로 휴무로 맞춰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걸까요?
그리고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이 세전260인데 주휴가 포함된 월급일까요?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한다면 최저시급이 적용이 된게 맞나요?
(하루9.5시간 일하고 있으며 월 6회 휴무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일 수가 다른데 월 몇회로 휴무를 정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계약은 아닙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면 위법은 아니지만 제대로 계산했을지는 의심스럽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기준 9860x 261.8 = 2581354원으로
최저미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주일때도 월 6회 휴무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2. 하루 9.5시간으로 격주로 6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81,21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