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혼 풍습이 생긴 배경은 몽골 제국에 '공녀'를 바쳐야 했던 제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처녀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고려시대의 풍습이 조선시대까지 전해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혼인연령을 높이려는 조치를 취한다. 성인으로 추앙받던 주자의 가르침에 맞추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신하는 왕실 자녀들이 10세에 혼인을 했다고 비판했고, 중종은 법전에 기록된 나이대로는 아니지만 12세 이후에 했다고 변명을 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적어도 법에 정해진 나이보다 어릴 때에 혼인시켰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동궁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간택 대상으로 삼은 처녀들의 나이가 10세 이하인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혼인 금지령을 내리는 것은 왕비나 세자빈을 구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내리는 조치였습니다. 17세기 후반의 숙종과 18세기 초반의 경종은 각각 11세, 9세에 혼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조혼은 하층민보다 상류층에서 성행했습니다. 조혼 형태로 하층민에서는 민며느리제가 많았고 상층민에서는 데릴사위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혼은 20세기까지도 계속되었으니, 1921-30년 사이에 당시의 법정연령인 남녀 각각 15세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남자 7.1퍼센트, 여자 6.2퍼센트에 달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순종은 조혼 금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