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취직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일괄제공 동의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일괄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일괄제공 동의 등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연말
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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