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대지급금 관련 -대지급금 신청을 재직시에도 받고 , 퇴직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 대지급금 신청을 재직시에도 받고 , 퇴직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근로자이고, 사업장에서 임금을 2개월동안 체불중입니다.
재직자도 임금체불시 고용노동부로부터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재직시, 체불된 임금에대해 대지급금을 신청해서 지급받으면,
이 후 퇴직시 퇴직금에 대해서도 대지급금을 신청할수있나요? (퇴직금도 체불한다는 전제 하에)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은 재직 시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퇴직한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 시 체불임금에 대하여 대지급금 신청을 하고, 퇴직 후 퇴직금에 대하여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같은 근무기간에 발생한 체불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대지급금은 중복 지급이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체불의 기간이 다르다면 재직 중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퇴직 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