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진기한벌새149
진기한벌새14922.02.16

재직중 간이대지급금 신청시 추후 퇴직금에 대한 신청 추가로 가능한가요?

간이 대지급금을 재직 중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퇴직금도 체불이 되었다면 못 받은 퇴직금은 퇴직 후 신청이 가능할까요?

대지급금은 한 사업장에 대해서 1번만 신청 가능한건지, 못받은 금액이 있을 시 다시 신청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간이대지급을 재직 중 신고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한 사업장에 대해서 1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재직중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 경우 간이대지급금 수령과 별개로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