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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두더지112

순한두더지112

D/C형 퇴직금 지연이자 일수계산방법

회사 퇴사후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한상태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여 대지급금으로 받게 될 예정입니다.

지연이자는 노동부 확정서 같은 서류 기준으로 하나요 , 아님 대지급금 지급일 기준으로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 후 15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에 기재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각 퇴직연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규약을 살펴보시면 납입일이 나옵니다. 규약을 확인하세요.

  •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노동청 서류나 대지급금 기준일이 아닌 질문자님 퇴사한 날(상실일)을 기준 14일 이후부터 지연일수에 대한 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