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가와 무역을 할 때 따로 허가증은 필요없나요?
중국이나 일본이랑 수출입관련 회사를 차릴때 국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받아야하거나 나라에서 허가를 받아야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그냥 상대방 국가 회사와 개별적으로 수출입 계약을 맺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무역은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 또는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무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른 국가와 무역을 할 때에는 국세청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세청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 받아 수출신고를 하고 물품을 반출하면 됩니다. 다만, 무역관련 법령에서 허가, 승인 그밖에 요건 이행을 하여야 하는 품목들이 있으므로 해당 물품들의 수출요건과 상대국 수입요건을 검토한 후에 계약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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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특정국가를 제외하고는 무역에 대하여는 별도의 허가업이 필요없으며, 단순하게 양국가의 판매자, 구매자가 계약을 맺는 경우 이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가증이 필요한 국가라도 해당 국가의 판매자나 구매자가 대부분 이를 구비하고 있을 것이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국가 또는 유관기관의 별도 허가절차 없이 거래상대방과의 수출입계약만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품목의 경우 허가절차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과 의약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업허가를 받고 품목에 대한 정보 등을 제출하여 수입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축산물 수산물 식물 등의 경우에는 검역증을 수출자로부터 수입건마다 받아 수입신고 전에 검역을 받아애 합니다.
따라서, 먼저 어떤 품목을 어느 국가에서 수입을 할 것인지를 특정하여야 그에 필요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과 자유롭게 무역이 가능하며 수출을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시 수출요건(수출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전략물자(전쟁물자 등)의 경우 수출허가, 상황허가, 중개허가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일본 회사설립 절차
1) Due diligence form 작성, 2) 이름확보 및 회사구조 설정, 3) 주소지 등록, 4) 주주와 이사에 대한 서류 취합, 5) 서류 제출 및 법인설립 완료
2) 필요서류 : 사업계획, 주주 및 이사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 여권사본 및 영문증명서, 위임장, 이력서 등
3) 수임료 및 비용 : 1) 법인등록세 100만원, 2) 수임료 700만원 선, 3) 주소지(1년): 200만원
4) 회사설립 기간 : 회사 설립에 필수적인 요건확인, 설립에 필수적인 서류 준비, 그 이외의 절차 이행이 설립기간을 결정하는 요소
5) 일본에서 회사설립에는 사업목적 검토, 필요한 서류 준비, 자본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안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무탈하게 이뤄진다면 2-3주만에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절차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3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2. 중국 법인설립에는 합자, 합작, 독자기업 설립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법인설립을 하려면, 업종에 따라 준비하는 서류가 다르며, 설립까지 진행하는 절차는 길어질 수 있습니다.
1) 법인 설립, 회사설립은 유학책임회사와 유한주식회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때, 신경써야할 부분은 자본금, 주주, 지분 구분, 자금모집방법, 재무정보 공개범위, 회사조직권한, 지분양수도, 주권증명 등이 있습니다.
2) 개인주주/대표자 : 여권 중국대사관인증/3개월 이내 발급 된 영문 주민초본, 감사인 재무인의 중국신분증/중국핸드폰 번호, 사무실 임대계약서/부동산권리증서
3) 법인주주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외투법인 설립에 필요한 이사회결의안 중국대사관, 여권 중국대사관인증 / 3개월 이내 발급 된 영문 주민초본, 중국분일 경우 신분증 앞 뒷면, 사무실 임대계약서/부동산권리증성, 기타 법인명/상호/업종특징 등이 필요하며지역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며, 설립 기간 또한 영업일 기준 30일 이상 소요됩니다. 법인설립에는 영업집조 / 법인인감 / 재무도장 / 법정대표인인감/ 정관 외자법인등록 기타 설립에 관련 된 모든 서비스가 포함되 있습니다.
3. 이처럼 일본이나 중국에 회사를 설립하는 설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할 수 있으며, 저문 공인행정사나 컨설팅 업체등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적으로 상대국가 중국이나 일본과 국제무역 거래시 상대국가에 소재한 수출입 무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무역거래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출입업체가 상대국가 정부로부터 무역업등록증이나 무역업허가증 등을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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