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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금쪽같은조롱이86

금쪽같은조롱이86

이제와서 어떻게산제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F4소유중국조선족임니다,

26년1.15일 회사서작업중 오른쪽새끼손가락에페쇄성골절이라는 심한부상당했슴니다,회사사장님의 치료기간에 윌급.치료비다줄테니 치료잘받고 산재는하지말자라는답변받고 치료중 이고요 의사선생님는 완전치료끋날 려면 아직도최소두달더걸림담니다. 는데요 지금 회사바뿌다는이유로 출근재촉합니다.

이상황에서 회사그만접어야도할지모르겠 슴니다.여로전문가님 이제와서 어떻게하면 남은치료잘받을수있고 또퇴직 금도받을수있을까요? 저는 근로계약서 업시 일용직으로 12녀근무중임니다.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언제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 시에는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급여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