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때 부모님이 선물해주신 주식 천만원 매도시 연말정산이나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
만 17세 때 부모님께서 국내주식 500만원을 선물해주셨는데 현재시점 약 4천만원 정도로 불어났고 그중 올해 천만원을 매도하였습니다. (현재 04년생,만21살)
이외에 국내주식이나 해외주식 수익은 없는데 이 경우
1. 일단 부모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2. 제가 매도함으로써 부모님이 추가로 내야하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있나요?
4. 본인인 제가 따로 내야할 세금이 있을까요?
5. 부모님이 제 주식 계좌를 만든 후 거기로 선물해주셨던건데 성인이 된 이후 올해 제가 매도한 사실을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이나 재산확인 등의 방법으로 알 수 있는 경로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이라면 양도세 대상이 아니므로 납부할 세금은 없으며 부모님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공제도 받을 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