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삼성전자 및 기타 국내 주식 1억원 좀 넘게 증여 받는다고 하면
세금은 어느정도 내야하는건가요? 세금을 낸다면 주식을 처분했을때 내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그냥 증여받은 상태로 가지고만 있어도 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