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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꾀꼬리103
내추럴한꾀꼬리10321.11.03

부모님의 돈으로 주식했는데 다시 돌려드려도 세금이 있나요?

부모님이 주식을 못하셔서 제 증권계좌에 3천만원 가량 입금하셨고 그걸로 사라는 종목을 구매하였습니다.

수익이 생각보다 커 곧 5천만원이 넘을거 같으니 갑자기 세금이 걱정되더라구요.

1. 증여세 기타 등등 곧 주식을 모두 매도하여 원금+수익금을 부모님이게 다시 송금해 드릴건데 이경우 증여나 세금을 신고해야 하나요? 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2.5천만원이 되든 안되든 똑같을까요

부모님이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셔서 걱정입니다. 나중에 집 살때 부모님에게 도움도 받아야 하는데 증여는10년이란 기간도 있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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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를 금전의 대차거래로 볼 것이냐, 차명계좌로 볼 것이냐, 각각을 증여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세무서에서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2. 각각을 증여로 본다면 5천만원까진 공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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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차용이 아닌 경우, 현금이 서로간에 오고간 것은 모두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투자금은 부모님 본인의 자금이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식을 부모님 계좌로 출고하시고, 부모님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투자금을 본인이 잠시 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5천만원 수준의 금액이 서로간 주식계좌에서 입출금이 되었다면 걱정하시는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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