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차용이 아닌 경우, 현금이 서로간에 오고간 것은 모두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투자금은 부모님 본인의 자금이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식을 부모님 계좌로 출고하시고, 부모님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투자금을 본인이 잠시 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5천만원 수준의 금액이 서로간 주식계좌에서 입출금이 되었다면 걱정하시는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