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수당이 어떤 의미, 어떤 성격의 수당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에는 점심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점심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식대로 20만원(세법개정으로 2023년 부터 20만으로 상향) 을 지급하면 비과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근로자 본인 명의의 차량으로 시내 출장을 가는 경우 주유비를 실비 정산하지 않고 일과적으로 차량유지비 20만원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해당 처우개산수당이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는 수당인 경우는 비과세가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