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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3

직장인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

월급에 처우개선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달달이 일정금액이 나오는데 비과세 항목이라 할수있나요?월급에 매일 찍히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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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3.01.03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해당 명목의 수당은 과세 수당입니다.

    비과세 수당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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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처우개선수당이 어떤 의미, 어떤 성격의 수당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에는 점심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점심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식대로 20만원(세법개정으로 2023년 부터 20만으로 상향) 을 지급하면 비과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근로자 본인 명의의 차량으로 시내 출장을 가는 경우 주유비를 실비 정산하지 않고 일과적으로 차량유지비 20만원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해당 처우개산수당이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는 수당인 경우는 비과세가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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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매월 회사에서 수령하는 급여 항목 중 수당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만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 근로소득 중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처우개선수당은 비과세 수당이라고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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