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환급액을 오늘 급여와 같이 받았는데요
근데 전달 급여에 환급액을 더하면 이번달 월급이
맞지 않나요?? 설마 환급액도 세금을 띠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전년도의 근로소득을 지급 받을때 공제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기에 연말정산 환급액에는 절대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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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냈던 세액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환급액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매월 세후 지급 급여는 다를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환급액 자체가 세액의 정산인데 그 정산세액에 다시 세금을 떼면 모순 아닌가요 ㅎㅎ
세금 따로 붙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납부할 세액(결정세액)보다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기납부세액)이 더 크게 때문에 환급받는 것으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는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