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100% 사고 전손처리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연석을 밟아 전복사고 하여 전손 처리 진행을 하는데
자차가 있어 차량가액으로 캐피탈 금액을 지불하여
차량 폐차 처리를 완료 하였는데
자차 보상 종결문을 받았는데
손해사정금액이 적혀있는데 이것도 따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차량가액으로 캐피탈 대급 지급 한걸로 퉁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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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금액이 적혀있는데 이것도 따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차량가액으로 캐피탈 대급 지급 한걸로 퉁치는건가요?
: 손해사정금액은 해당 사고로 인해 보상처리 한금액 또는 할 예정인 금액으로 해당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출잔금이 차량가액 보다 많을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본인 소유의 차량이라면, 차량가액에서 대출잔금 차액분을 지급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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