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연석을 밟아 전복사고 하여 전손 처리 진행을 하는데
자차가 있어 차량가액으로 캐피탈 금액을 지불하여
차량 폐차 처리를 완료 하였는데
자차 보상 종결문을 받았는데
손해사정금액이 적혀있는데 이것도 따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차량가액으로 캐피탈 대급 지급 한걸로 퉁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손해사정금액은 해당 사고로 인해 보상처리 한금액 또는 할 예정인 금액으로 해당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출잔금이 차량가액 보다 많을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본인 소유의 차량이라면, 차량가액에서 대출잔금 차액분을 지급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