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연석을 밟아 전복사고 하여 전손 처리 진행을 하는데
자차가 있어 차량가액으로 캐피탈 금액을 지불하여
차량 폐차 처리를 완료 하였는데
자차 보상 종결문을 받았는데
손해사정금액이 적혀있는데 이것도 따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차량가액으로 캐피탈 대급 지급 한걸로 퉁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