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고대차이용중 사고발생시 손해배상
상대측 100%로 사고가 발생해서
제 차는 수리들어가고 대차를 받았습니다
대차이용하면서 차량에 기스가 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진행되는걸까요?
제가 다 물어내야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대차 중 발생한 사고는 별개로 보아 본인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즉, 렌트차 빌린 것처럼 렌트카공제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차이용하면서 차량에 기스가 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진행되는걸까요?
제가 다 물어내야되는건가요?
: 질문상 대차가 렌트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공업사의 무상대차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본인이 본인의 과실로 차량에 기스가 났다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배상을 하게 되고, 만약 해당차량에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본인이 운전자범위에 해당이 된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사고 대차를 하는 경우 결국 렌트카를 빌려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고 해당 차량의 운행 중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렌트카가 가입한 보험에 따라 처리가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렌트카의 경우 기본적인 대인, 대물에 대해서는 가입이 되어 있기에 사고 시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단독 사고나 내 과실로 빌린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렌트할 때 해당 차량에 어떠한 보험이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