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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유명한탐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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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차이용중 사고발생시 손해배상

상대측 100%로 사고가 발생해서

제 차는 수리들어가고 대차를 받았습니다

대차이용하면서 차량에 기스가 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진행되는걸까요?

제가 다 물어내야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차이용하면서 차량에 기스가 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진행되는걸까요?

    제가 다 물어내야되는건가요?

    : 질문상 대차가 렌트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공업사의 무상대차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본인이 본인의 과실로 차량에 기스가 났다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배상을 하게 되고, 만약 해당차량에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본인이 운전자범위에 해당이 된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 사고로 인해 렌트카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렌트카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렌트시 렌트카 보험가입 상황을 확인하시고 렌트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사고 대차를 하는 경우 결국 렌트카를 빌려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고 해당 차량의 운행 중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렌트카가 가입한 보험에 따라 처리가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렌트카의 경우 기본적인 대인, 대물에 대해서는 가입이 되어 있기에 사고 시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단독 사고나 내 과실로 빌린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렌트할 때 해당 차량에 어떠한 보험이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