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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3.01.02

교통사고로 제차 폐차되면 상대측에서 어떻게 처리해주나요?

주차되있는차를 상대방이 브레이크 안밞고 추돌해서

폐차해야될정도로 사고를 내셨고 100과실 나왔습니다.

보험처리하였는데 제가 가격만큼 주는건가요?

그 가격은 어떻데 계산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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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처리하였는데 제가 가격만큼 주는건가요? 그 가격은 어떻데 계산하는거죠?

    : 차량을 폐차한다는 것은 수리비가 중고시세를 초과할 경우와 수리하여 원상복구가 불가한 경우를 말하며,

    이때 보상기준은 해당 차량의 차종, 연식에 따른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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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손 처리할 경우 차량 가액을 지급하게 되며 10일간의 렌트비를 지급합니다.

    차량 구매시 취,등록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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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손 시에 대물 보험에서는 동종 차량의 중고차 시세의 평균 값으로 차 값을 보상해 줍니다.

    이러한 때에는 자차 보험이 가입한 경우 자차 보험 차량 가액이 중고차 시세보다 높다면 자차로 차값은 처리한 후에 대물 배상에서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 기준 취 등록세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유리한 쪽으로 차 값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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