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제차 폐차되면 상대측에서 어떻게 처리해주나요?
주차되있는차를 상대방이 브레이크 안밞고 추돌해서
폐차해야될정도로 사고를 내셨고 100과실 나왔습니다.
보험처리하였는데 제가 가격만큼 주는건가요?
그 가격은 어떻데 계산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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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처리하였는데 제가 가격만큼 주는건가요? 그 가격은 어떻데 계산하는거죠?
: 차량을 폐차한다는 것은 수리비가 중고시세를 초과할 경우와 수리하여 원상복구가 불가한 경우를 말하며,
이때 보상기준은 해당 차량의 차종, 연식에 따른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손 처리할 경우 차량 가액을 지급하게 되며 10일간의 렌트비를 지급합니다.
차량 구매시 취,등록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손 시에 대물 보험에서는 동종 차량의 중고차 시세의 평균 값으로 차 값을 보상해 줍니다.
이러한 때에는 자차 보험이 가입한 경우 자차 보험 차량 가액이 중고차 시세보다 높다면 자차로 차값은 처리한 후에 대물 배상에서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 기준 취 등록세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유리한 쪽으로 차 값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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