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증거보존 신청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남편이 생활도로 주택가에서 차대 사람 사고가 났어요. (남편이 차주)
아줌마였고 앞으로 잘 직진하다가 갑자기 남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팔꿈치가 아주 살짝 부딪힌 것 같은데 아프다고 호소해서 병원 모시고 갔구요.. 근데 남편이 사건 시시티비를 확보하려고 사고난 곳 철물점에 시시티비 열람 요청을 했는데 별 말도 안되는 이유로 보여달라는 사람이 많다며 거절했대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그래도 간절하니 한번만 더 요청하자해서 가게측에 전화를했고 이번에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직원이 전화 받았고 거절 사유는 처음엔 보여달라는 사람이 많아서 안된다+자기네 시시티비는 자기네 지키는 용도로 설치한거지 남들 보여줄 의무가 없다라고 들었구요. 대화하는 와중에 상대가 좀 화내면서 무례하게 굴길래(개인한테 왜 귀찮게 하냐, 손님사정이다) 제가 시시티비 안보여주는거 불법인거 아시죠? 라고 했고 그 후엔 더 화내면서 아주 웃긴 양반이네, 불법이면 무슨 개뿔이 불법이에요 라고 하더라구요. 혹시 이런 경우엔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제가 불법인거 아시죠? 라고 한건 문제 안되나요?
아 나중에 사장하고 통화했을땐 자기네 시시티비는 저장공간이 없고 실시간으로 외부 확인만 하는용이라고 설명들었습니다. 시시티비 보존요청을 하려는데 이미 여러번 거절 당했고 자기네 시시티비는 녹화가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시시티비 보존 요청이 가능할까요? 아 그리고 차대 사람이 사고가 나면 범칙금을 내야된다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하는거 없이 (범칙금 안 나오도록) 가게측에 영상보존신청만 하는게 가능할까요?
질문을 정리하자면
1. 자꾸 무례하게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시시티비 안보여주는거 불법인거 아시죠? 라고 했는데 이 발언 문제될 수 있는지
2. 가게 직원이 웃긴 양반이네, 불법이면 무슨 개뿔이 불법이에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모욕죄에 해당 되는지
3. 시시티비 열람을 여러번 거부하고 녹화가 안되는 시시티비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보존요청이 가능할지
4. 범칙금 안내고 영상보존 신청만 하는게 가능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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