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물비용자동차개인처리(빠른답변바랍니다.)
자동차사고 대물처리를 개인적비용으로 배상하려는데 대상물건가액만큼만 비용처리 해주면되지요?
추가로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간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하고 나서 갱신전에 보험사에 보험 처리한 금액을 환입하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상 물건의 가액만큼 보상하면 되며 추가로 금원을 요구하는 경우 소송하라고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