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운전자보험으로 자차 차량수리비(자기부담금)를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시 운전자보험으로 자차 차량수리비(자기부담금)를 받을 수 있나요??
과실은 2:8정도로 제가 피해자 입니다.
사고 후 자량은 사업소에 맡겼고, 수리비용은 대략(?) 5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대물)으로 처리예정이며, 차량 수리시 자기부담금(20만원)만 내면 수리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과 같을때 제가 추가로 들은 운전자보험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운전자보험 보장내용에 하기와같이 적혀 있긴합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자가용)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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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과 같을때 제가 추가로 들은 운전자보험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담보는 해당 사고로 보험가입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담보로 님의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운전한 사람인 피보험자가 교통 사고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에 피해자와
형사 합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담보이며 해당 사고와는 무관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다른 말로 형사 합의금이며 본인의 차량을 수리할 때에 사용하는 보험은 자동차 보험의 자차보험으로
자기부담금을 내고 그 금액외의 수리비는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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