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운전자보험으로 자차 차량수리비(자기부담금)를 받을 수 있나요??
과실은 2:8정도로 제가 피해자 입니다.
사고 후 자량은 사업소에 맡겼고, 수리비용은 대략(?) 5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대물)으로 처리예정이며, 차량 수리시 자기부담금(20만원)만 내면 수리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과 같을때 제가 추가로 들은 운전자보험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운전자보험 보장내용에 하기와같이 적혀 있긴합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자가용)
3,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