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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3

국내 해외 거래처에 같은 물건을 판매할 경우 가격 책정 조언을 구합니다

국내 공장과 해외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같은 물건을 판매할 경우, 동일하게 가격 책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공장에 판매하는 조건은 FOB KOREA 이고 부대 비용(운송,면허)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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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현민 관세사blue-check
    박현민 관세사24.04.03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국내와 해외에 물품을 판매할 때 물품의 가격은 거래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해외 거래인 점을 감안하여 추가로 부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만큼의 비용을 구매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이를 구매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입할 때에는 물품의 가격에 관세가 책정되므로 관련이 있지만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관세법이나 무역과 관련하여 문제될 상황은 없습니다. 다만, 국내 세법이나 법인세 관련 측면에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 쪽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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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OB 조건으로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거래가격 측면에서 국내 공장과 해외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동일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 공정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는 동일하게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국내 공장에 납품을 하는 경우에는 FOB 조건에서 내륙운송료만 발생하며, 해외공장으로 발송할 경우에는 선적 비용, 수출면허 비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물품대금과 별도로 해당 부대비용을 추가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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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국내 공장과 해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가격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운송비, 세금, 환율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거래처마다 상황에 맞게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OB Korea 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국내 항구에서의 운송비용과 보험료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가격을 책정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공장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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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FOB가격은 보통 국내거래가격과 유사하게 형성되기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며, 세부조정은 원가계산 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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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동일하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국내와 해외간의 물류 운송비 등의 차이가 발생하기에 제품원가는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품의 가격은 공급처별로 다를 수 있으나 마진의 경우 이전가격 문제 등으로 인하여 되도록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는 글로벌 기업에서 주로 다루는 이슈로 마진 부분만 크게 안난다면 물품가격 차이는 소싱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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