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와 해외에 물품을 판매할 때 물품의 가격은 거래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해외 거래인 점을 감안하여 추가로 부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만큼의 비용을 구매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이를 구매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입할 때에는 물품의 가격에 관세가 책정되므로 관련이 있지만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관세법이나 무역과 관련하여 문제될 상황은 없습니다. 다만, 국내 세법이나 법인세 관련 측면에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 쪽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국내와 해외간의 물류 운송비 등의 차이가 발생하기에 제품원가는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품의 가격은 공급처별로 다를 수 있으나 마진의 경우 이전가격 문제 등으로 인하여 되도록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는 글로벌 기업에서 주로 다루는 이슈로 마진 부분만 크게 안난다면 물품가격 차이는 소싱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