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용어들의 정의는 아래와 같이 정의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총판 :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총판은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일정 지역 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총판은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 도매 : 생산자나 상인으로부터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중간 유통 단계를 말합니다. 도매업자는 대량 구매를 통해 제품 가격을 저렴하게 확보하고, 이를 소매업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합니다.
- 사입 : 상품을 구매한다는 의미로, 주로 쇼핑몰 운영자가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재고를 보유하면서 판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품의 배송 및 고객 문의 대응 등을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 수입 : 해외에서 생산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관세청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로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제조한 제품을 국내의 다양한 사업자들이 판매하는 경우, 대부분은 해당 제품을 중국 제조사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중국 제조사와 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례마다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