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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3.09.10

우리나라와 중국 수출시 문의드립니다.

한국 B업체가 중국 A업체에 수출시.

가격조건이 DDP at 중국 A업체 공장 입고도 라서

통관/중국내 내룩운송도 모두 한국B업체의 책임과 비용으

로 해야하고.

이 경우 한국 B업체가가 증치세 13%+ 관세내고 통관하여

물대 1,000 증치세 130 관세 22 (2.2% 원산지증명 첨부

시),

내륙운송비 도 부담함 이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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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DDP는 Duty Paid라고 하여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이라고 표현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통관시 부과되는 VAT(중국의 경우 증치세)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바이어와 명확히 합의하여야 하며 이를 제외하려면, 매매계약서 상에 이러한 취지의 명시적인 문헌(즉, “Delivered Duty Paid, VAT Unpaid”)을 추가하여 명확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DDP의 경우 증치세 포함의 세금을 부담하고 DDP at 중국 A업체 공장이라면 내륙운송비까지 부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DDP조건의 경우 매수인의 최소의무 조건으로 내륙운송비, 관세, 증치세 등 모두 매도인의 부담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 고려하여 가격책정을 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DDP조건의 경우 수입국의 관세 및 통관관련비용 등도 물품가격에 포함된 조건을 의미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수입통관 자체는 수입국 세관에 수입자가 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 등의 비용만 가격에 포함한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비용부담조건은 DDP로 하더라도 매도자 및 매수자가 서로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