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DDP는 Duty Paid라고 하여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이라고 표현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통관시 부과되는 VAT(중국의 경우 증치세)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바이어와 명확히 합의하여야 하며 이를 제외하려면, 매매계약서 상에 이러한 취지의 명시적인 문헌(즉, “Delivered Duty Paid, VAT Unpaid”)을 추가하여 명확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DDP의 경우 증치세 포함의 세금을 부담하고 DDP at 중국 A업체 공장이라면 내륙운송비까지 부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