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리나라와 중국 수출시 문의드립니다.
한국 B업체가 중국 A업체에 수출시.
가격조건이 DDP at 중국 A업체 공장 입고도 라서
통관/중국내 내룩운송도 모두 한국B업체의 책임과 비용으
로 해야하고.
이 경우 한국 B업체가가 증치세 13%+ 관세내고 통관하여
물대 1,000 증치세 130 관세 22 (2.2% 원산지증명 첨부
시),
내륙운송비 도 부담함 이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