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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우리나라와 중국 수출시 문의드립니다.

한국 B업체가 중국 A업체에 수출시.

가격조건이 DDP at 중국 A업체 공장 입고도 라서

통관/중국내 내룩운송도 모두 한국B업체의 책임과 비용으

로 해야하고.

이 경우 한국 B업체가가 증치세 13%+ 관세내고 통관하여

물대 1,000 증치세 130 관세 22 (2.2% 원산지증명 첨부

시),

내륙운송비 도 부담함 이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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