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식당근처에 건설공사현장에서 일하시는분들이 1달결제조건 밥을먹었습니다 근데 돈준다 준다 하고 두달동안 결제를 해주지않아서 더이상 밥을주지 않고 결제를 해달라고 하니 자기네들도 본사에서 결제를 못받아서 못준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급여가 안나오면 노동부에가서 신고를 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식당 외상값은 어디에 신고를 해야 돈을 받을수있나요 부모님이걱정이 많으신데 도와드리고싶은데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현장인부들이 두달간 식사를 제공받은뒤 이에 대한 식사비를 결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의 부모님은 건설현장인부들을 상대로 법원에 식비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사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식대 대금은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는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의 방법을 실익을 고려하여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사에서 결제를 못받아서 못준다는 것은 변제의사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고를 할 수는 없어 보이며, 민사로 해당 대금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