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식대를 월 근무일자로 계산해서 하루 1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통 26인데... 그런데요 이것도 제가 지급받는게 아니고 저희 팀 4명이 있고 4명 식대를 팀장한테 일괄 지급하고 식당에서 전액 결제해서 먹고있는데 개인지급 해달라니 안 된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서요. 영수증이 첨부되야 식대가 나온다는데 도통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
네. 식대는 법정 수당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약정된 바에 따라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급의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미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