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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범이
영범이22.09.06

식대 안 먹으면 안준다는데요?

지금 회사에서 식대를 월 근무일자로 계산해서 하루 1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통 26인데... 그런데요 이것도 제가 지급받는게 아니고 저희 팀 4명이 있고 4명 식대를 팀장한테 일괄 지급하고 식당에서 전액 결제해서 먹고있는데 개인지급 해달라니 안 된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서요. 영수증이 첨부되야 식대가 나온다는데 도통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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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식대의 지급요건을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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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식대를 월 근무일자로 계산해서 하루 1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통 26인데... 그런데요 이것도 제가 지급받는게 아니고 저희 팀 4명이 있고 4명 식대를 팀장한테 일괄 지급하고 식당에서 전액 결제해서 먹고있는데 개인지급 해달라니 안 된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서요. 영수증이 첨부되야 식대가 나온다는데 도통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

    네. 식대는 법정 수당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약정된 바에 따라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급의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미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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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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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식대에 대해 개인에게 별도지급 없이 팀단위로 지급하여 식당이용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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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례의 방식이 불법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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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식대 지급과 관련한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서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것도 가능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임금체불이나 차별이슈 등으로 문제 소지가 있지만, 조건에 충족되지 않음에도 미지급을 이유로 문제제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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