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새벽 게임중 시비가 붙어 번호를 주었습니다. 다음날 넌 후회할거라면서 "여기저기서 전화가 엄청 올거다" 라고 협박한 뒤 계속해서 대출문의 전화가 오는 중입니다.
일상이 불가능 할 정도는 아니지만 괘씸한 마음에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고소가 될 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핸드폰번호를 이용하여 대출전화를 걸려오게 하는 등 행위만으로는 법에 저촉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