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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돌이 첨삭
공돌이 첨삭22.01.26

롤을 하다 시비가 붙어 번호를 주었는데 당사자가 외모비하 후 대출문의를 이곳저곳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화요일 새벽 게임중 시비가 붙어 번호를 주었습니다. 다음날 넌 후회할거라면서 "여기저기서 전화가 엄청 올거다" 라고 협박한 뒤 계속해서 대출문의 전화가 오는 중입니다.

일상이 불가능 할 정도는 아니지만 괘씸한 마음에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고소가 될 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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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핸드폰번호를 이용하여 대출전화를 걸려오게 하는 등 행위만으로는 법에 저촉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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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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