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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딱지가난사람
화딱지가난사람23.02.04

교통사고 차선변경중 사고 과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2,3 차선이있고 3차선에선 우회전가능 직진금지는아닙니다.

근데 그다음이문제인데 제가2차선직진후 4차선에 램프구간 으로 빠지는구간이며 돌아가는구간이있습니다.

근데 그다음 2차선 -> 4차선 가는도중 3차선이 직진을해버려서 사고가난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

2차선 ->4차선 거리는 100미터도채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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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을 검토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2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면 가해 차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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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는 금지이나 차선 변경은 가능하나 차선변경 차량의 과실이 70%로 높습니다.

    따라서 차선변경을 할 때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변경 전 30미터 전방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조심히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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