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차선변경중 사고 과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2,3 차선이있고 3차선에선 우회전가능 직진금지는아닙니다.
근데 그다음이문제인데 제가2차선직진후 4차선에 램프구간 으로 빠지는구간이며 돌아가는구간이있습니다.
근데 그다음 2차선 -> 4차선 가는도중 3차선이 직진을해버려서 사고가난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
2차선 ->4차선 거리는 100미터도채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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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을 검토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2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면 가해 차량으로 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는 금지이나 차선 변경은 가능하나 차선변경 차량의 과실이 70%로 높습니다.
따라서 차선변경을 할 때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변경 전 30미터 전방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조심히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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