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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물수리189
꾸준한물수리18923.04.25

도로교통법 질문이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보면

사고는 안났지만 저기서 사고가 날경우 누가 잘못일까? 하고 궁금한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위 사진은 3차선도로 입니다.

정지선 이후도 그대로 3차선도로입니다.

그러다보니 1차선이 좌회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직진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질문1. 차선이 계속 이어진다고

1차선에서 직진을 해도 되나요?

질문2. 2차선 주행차량이 정지선 이후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는도중 1차선에서 좌회전을 안하고 그대로 직진하는 차량과 접촉시 누구 잘못인가요?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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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1차선에 좌회전 표시만 있고 직진 금지 표시가 없고 차선이 교차롤르 지나서도 이어져 있는 경우 직진이 가능합니다.

    2. 따로 유도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경우 1차선 차량은 1차선으로, 2차선 차량은 2차선으로 직진을 하면 되는 것이고

    2차선 주행 차량이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2차선 차량의 차선 변경 사고가 되어 과실이 많은 가해차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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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선에 직진 금지 표시가 없을 경우 직진을 하셔도 됩니다.

    직진 금지가 있을 경우 직진을 해서는 안됩니다.

    직진 금지가 아닌 경우 2차선 차량이 1차선으로 차선 변경 중 사고의 경우 2차선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나 직진 금지 표시가 있다면 1차선 차량의 과실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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