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로 직진차로에서 다음 직진차선 빠지는 우회전 차로가 있을시에 2차로에서 3차로 진행하는 차와 사고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3차로 모두 직선차로에서 신호 다음 차로가 12차로는 좌회전 3차로 우회전 4차로가 새로 생기는(고가도로 합류차선) 도로 기준에서 3차로 직진차선이 다음신호 우회전인 3차로 진행시 우선차로 인것으로 아는데 2차로 직진차선에서 다음3차선 우회전 차선으로 진입 사고시에 과실 비율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도로 상황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차선 변경이 가능한 구간이라면 일반적인 차선 변경의 과실(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70~80% 정도 과실)을 산정할 것으로 보이나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구간이라면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상황, 충돌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로(진로)를 변경하려는 선행 차량은 변경하려는 곳의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1986.12.9. 선고 86다카1551 판결), 후행차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7009 판결).
선헹진로변경차량이 70%, 후행직진차량이 30%정도의 과실비율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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