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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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포괄양수하여 창업을 할경우, 신규사업장의 전체 사업자산 중 포괄양수하여 받은 자산의 비율이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포괄양수하여 창업을 할경우, 신규사업장의 전체 사업자산 중 포괄양수하여 받은 자산의 비율이 30%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