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부분양수도도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받나요~?
하기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도표입니다.
개인사업자 포괄양수도시에는 법인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개인사업자부터 업력이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림에서 사업의 부분양수도(1)와 세감면 현물투자(2)는 창업으로 인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포괄양수하여 창업을 할경우, 신규사업장의 전체 사업자산 중 포괄양수하여 받은 자산의 비율이 30%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