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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부분양수도도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받나요~?

사업 부분양수도도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받나요~?

하기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도표입니다.

개인사업자 포괄양수도시에는 법인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개인사업자부터 업력이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림에서 사업의 부분양수도(1)와 세감면 현물투자(2)는 창업으로 인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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