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시 창업기업 지원사업 조건인 7년 계산을 개인사업자 설립부터 계산하여 가능여부 판단한다고 하는데,
3년내 벤처 확인도 개인사업자 설립기간을 합쳐서 3년이내 하면 가능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최초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인증을 받았다면 감면 가능할 것입니다.